지갑이나 휴대폰 분실 시 습득자 처벌 가능한가?

길거리나 대중교통, 식당 등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분실하는 일,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이 물건을 줍고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팔아버리는 경우인데요. 이런 행동,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분실물 습득 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알아보고, 고소나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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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을 주웠을 때 꼭 반환해야 하나요?

우선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253조(점유물 반환)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어기고 몰래 사용하면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유실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

  • 유실물법 제2조에 따라,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면 지체 없이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신고 없이 사용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갑이나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실제로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또는 전기·가스·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이를 알고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2. 절도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329조)

  • 주운 물건이 단순히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차량 등 보관 장소에서 가져간 경우
    → 단순 습득이 아닌 절도로 간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3. 휴대폰의 경우 통신비밀법 위반 소지도

  • 습득한 휴대폰으로 개인의 문자, 사진, 앱을 열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 추가 처벌 가능성 있음


| 분실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지갑, 휴대폰 등을 분실했고 누군가 이를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경찰서에 신고 (분실 및 습득 미반환)

  •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합니다.

  • 습득자의 인적 사항이 파악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영상·위치기록·목격자 등 증거 확보

  • CCTV 영상, GPS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된다면
    → 혐의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지갑 내 현금, 카드, 신분증 재발급 비용, 휴대폰 재구입 비용 등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도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본 처벌 가능성

실제 사례들을 보면, 습득한 지갑 속 현금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주운 뒤 중고로 판매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계좌·SNS를 사용했다면, 사생활 침해 또는 사기죄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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