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예물·예단 반환 관련 민사소송 사례
결혼을 앞두고 주고받는 예물과 예단은 두 사람과 가족 간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죠.
그런데 결혼이 취소되거나 파탄 나면서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달라는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물·예단 반환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와 법률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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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과 예단,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물은 결혼하는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혼인 증서적 성격의 물건입니다.
반면 예단은 예비 신랑·신부가 상대방 가족에게 드리는 선물로, 보통 혼인 준비 과정에서 감사와 예의를 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으로는 예물이 혼인 성립과 관련된 물건으로 인식되어 반환 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 예물·예단 반환 관련 주요 법률과 판례
1.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물은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약혼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한 예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단 역시 혼인 성립 전이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단의 성격상 ‘증여’로 간주되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혼인이 성립했지만 파탄 난 경우
혼인이 이미 성립했다가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예물 반환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예물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거나 ‘증여’로 간주되어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3. 민사소송 사례
예를 들어, 약혼 파기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쪽이 남성에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약혼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예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예단에 대해서는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선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 반환 청구 시 주의할 점과 법적 대응
예물·예단 반환 문제는 ‘증여’와 ‘계약’의 성격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려울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혼 해제 사실, 예물의 종류와 성격, 전달 방법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예물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횡령죄’나 ‘사기죄’ 등의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우선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