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발견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요즘은 집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해 먹는 배달 문화가 일반화되었죠.
하지만 배달된 음식에서 벌레, 머리카락, 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심지어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불만 제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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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발견 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 섭취 후 구토나 복통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고려 가능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제품(음식 포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물질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정서적 충격이 상당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물질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이물질이 발견된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음식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음식물 일부와 이물질을 밀봉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보건소나 식약처에 성분 분석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2. 업체에 즉시 신고 및 환불 요청
해당 배달 앱 또는 음식점에 즉시 신고하고 환불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전화보다 문자나 앱 내 채팅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후속 대응 시 유리합니다.
3. 보건소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이물질이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식약처에 신고해 행정조치(영업정지, 시정명령 등)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손해배상 소송 시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음식으로 인해 실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영수증 등 제출해 의료비 배상 청구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큰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실제 인정 범위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소액 사건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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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섞여 있었다면,
제조·판매자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가능성
만약 사업자가 이물질 문제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판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