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면,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계약 체결이나 금전 거래에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의 법적 쟁점과 실제 대응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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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의 금전거래, 법적 기본 원칙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하며, 이들은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대부분의 계약에서 제한능력자로 취급됩니다.
민법 제5조, 제10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금전 대여나 학용품, 용돈 등 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었다면, 법적으로는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 반환 받는 방법
1. 법정대리인 확인 및 연락
미성년자가 법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채권 회수
대화나 협상을 통해 원만한 반환 방법 모색
2. 내용증명 발송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여 사실과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김
추후 법적 조치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 가능
3. 민사 소송 제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문자, 계좌 이체 기록 확보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금전 반환 청구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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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과 주의 사항
계약 취소 가능성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큰 금액을 빌린 경우,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단,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
부정대출로 의심될 경우
미성년자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성
반드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거래해야 함
증거 확보 중요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법적 대응 가능
차용증, 통장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기록 필수
| 정리하며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반환 청구가 기본 원칙입니다.
일상 생활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빌려주었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과 민사 소송 준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고의로 돈을 빌려 갔다면, 법적으로 사기죄 적용까지 검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나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금전거래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증거 확보와 법정대리인과의 협의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