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음주 적발 시 고객도 책임 있나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대리기사 본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럴 경우 차량 주인인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 운전 적발 시, 고객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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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 상태라면, 고객은 무조건 책임지나요?
기본적으로는 대리기사가 책임을 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 본인'에게 처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그 기사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고객(차량 소유자)이 대리기사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고객이 책임지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 고객이 대리기사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운전 시켰을 경우
대리기사가 음주 상태임을 고객이 알면서도 운전을 맡겼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3조 2항 (음주운전 방조죄)
운전할 사람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만약 음주 상태인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차량 소유자인 고객에게도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2. 차량에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장치를 부착했거나, 대리기사의 음주를 은폐한 경우
예를 들어, 고객이 대리기사의 음주를 알면서도 경찰 단속 시 허위 진술을 했다거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협조했다면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 공무집행방해나 허위진술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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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고객은 어떻게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1. 대리기사를 고용할 때, 음주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술 냄새, 이상 행동, 비틀거림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살필 의무까지는 없지만,
명백히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운전을 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음주 상태 의심 시에는 즉시 운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운전 도중 대리기사가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술 냄새가 나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교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단속에 걸려도 음주 상태를 몰랐고,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적발 시 가능한 처벌 및 법적 대응
1. 대리운전 기사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면허취소 및 벌점 부과
2. 고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
음주운전 방조죄 (도로교통법 제133조 제2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공동불법행위, 차량 소유자로서의 관리 책임)
3. 피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
대리기사가 낸 사고로 제3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고객이 운전 지시자 또는 차량 제공자로서 형사상 공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의 분쟁, 공동 책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