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점상 법적 허용 범위

최근 길거리에서 간단한 게임으로 코인을 이용해 상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코인 노점상’이 많아졌습니다. 동전 몇 개로 인형을 뽑거나 게임을 하면 작은 경품을 주는 형태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놀이 같지만, 이 코인 노점상 운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또는 불법 소지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인 노점상의 법적 기준과 제한사항, 처벌 가능성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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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노점상이란 무엇인가요?

‘코인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길거리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게임기나 간이 기기를 통해 코인을 투입하고 상품을 제공받는 형태의 노점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전 몇 개를 넣고 사격 게임이나 공 던지기를 하면 사탕, 인형 등을 주는 형태

  • 뽑기 기계를 밖에 내놓고 코인으로 작동시키는 방식

  • 별도 인허가 없이 운영하는 간이 게임 부스

이러한 형태는 놀이와 판매, 경품 제공이 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 법률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1. 식품위생법 및 노점상 관련 조례

식품류(껌, 사탕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나 도로법,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무단으로 노점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불법 노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경품 제공과 관련된 법 – 사행행위 규제법

코인 노점상에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이 제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약칭: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금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행하는 행위를 제한
    → 즉, 게임을 통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품을 제공한다면, 사행행위로 판단될 가능성 있음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코인 노점상이 사용하는 기기(예: 뽑기 기계, 경품용 게임기 등)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청소년 유해 게임물로 판단되면 이 또한 불법 게임물 유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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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서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1. 무허가 노점 운영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 보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도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적용 가능

2.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거나 사행성이 있는 경우

게임에서 일정 확률로 고가의 상품(예: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기기 등)을 주는 방식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경품제공 제한 위반 등

3. 무등록 게임기 또는 불법 개조 게임기 사용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확률 조작이 가능한 게임기 사용 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처벌 가능성과 법적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 노점상이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법 제13조)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게임기 몰수 가능

  • 도로법 위반 시 (무단 점용)
    :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 식품위생법 위반 시 (무허가 식품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불법 경품 유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보호자 민원 제기 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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