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점상 법적 허용 범위
최근 길거리에서 간단한 게임으로 코인을 이용해 상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코인 노점상’이 많아졌습니다. 동전 몇 개로 인형을 뽑거나 게임을 하면 작은 경품을 주는 형태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놀이 같지만, 이 코인 노점상 운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또는 불법 소지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인 노점상의 법적 기준과 제한사항, 처벌 가능성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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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노점상이란 무엇인가요?
‘코인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길거리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게임기나 간이 기기를 통해 코인을 투입하고 상품을 제공받는 형태의 노점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전 몇 개를 넣고 사격 게임이나 공 던지기를 하면 사탕, 인형 등을 주는 형태
뽑기 기계를 밖에 내놓고 코인으로 작동시키는 방식
별도 인허가 없이 운영하는 간이 게임 부스
이러한 형태는 놀이와 판매, 경품 제공이 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 법률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1. 식품위생법 및 노점상 관련 조례
식품류(껌, 사탕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나 도로법,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무단으로 노점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불법 노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경품 제공과 관련된 법 – 사행행위 규제법
코인 노점상에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이 제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약칭: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 금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행하는 행위를 제한
→ 즉, 게임을 통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품을 제공한다면, 사행행위로 판단될 가능성 있음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코인 노점상이 사용하는 기기(예: 뽑기 기계, 경품용 게임기 등)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청소년 유해 게임물로 판단되면 이 또한 불법 게임물 유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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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서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1. 무허가 노점 운영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 보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 도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적용 가능
2.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거나 사행성이 있는 경우
게임에서 일정 확률로 고가의 상품(예: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기기 등)을 주는 방식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경품제공 제한 위반 등
3. 무등록 게임기 또는 불법 개조 게임기 사용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확률 조작이 가능한 게임기 사용 시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처벌 가능성과 법적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 노점상이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법 제13조)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게임기 몰수 가능도로법 위반 시 (무단 점용)
: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식품위생법 위반 시 (무허가 식품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불법 경품 유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보호자 민원 제기 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