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보호 반려동물 돌려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돌봄이 어려울 때 지인이나 동물 보호자에게 ‘임시 보호’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맡긴 사람이 나중에 동물을 돌려받지 않고 연락도 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시 보호자는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불법이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시 보호 중 돌려받지 않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처리 기준과 대응 방법, 그리고 책임 관계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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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보호와 정식 입양은 다릅니다
‘임시 보호’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 주인에게 있으며, 임시 보호자는 법적으로 ‘보관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이하 – 임치(任置)에 관한 규정」
: 누군가 물건(이 경우 반려동물)을 맡기고 일정 기간 보관을 요청하는 계약 관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보호하더라도, 임시 보호자는 소유자가 아닌 ‘보관자’로서의 책임만 가지며, 임의로 동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주인이 반려동물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동물을 데려가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도 상당히 애매해 보일 수 있으나, 민법과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임시 보호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이 계약이나 문자, 메신저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동물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시 보호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유자의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정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유기 행위 가능성
반려동물의 주인이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고, 돌려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유기 또는 소유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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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내용증명 발송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언제까지 동물을 찾아가라”고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유기 신고 또는 동물보호센터 인계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동물의 보호가 장기화되면 ‘유기된 동물’로 판단하여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반드시 신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파양하거나 재입양하는 건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이전 주장 (민사적 처리)
일정 기간 이상 소유자의 반환 의사 없이 동물을 방치하고, 보호자가 모든 사료·의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 소송(소유권확인청구)을 통해 소유권 귀속을 판단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1. 임의로 동물을 제3자에게 입양시킨 경우
→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원소유자가 나중에 나타나 민원을 제기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보호자가 연락되지 않아 동물보호소에 인계한 경우
→ 절차(신고, 보호기간 고지 등)를 제대로 지켰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넘긴 경우 민사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3. 비용 청구 문제
→ 임시 보호자가 동물의 치료비나 사료비 등 실비를 부담했다면,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