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구조 후 보호소에 맡길 때 생기는 법적 문제

길을 걷다가 다치거나 버려진 유기견을 마주쳤을 때, 마음이 아파 구조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구조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기견을 구조한 후 보호소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법적 주의사항이 있는지 오늘 이 글에서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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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 구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고’가 먼저입니다

유기견을 발견하고 구조를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입니다.
관련 법률은 바로 「동물보호법」 제12조입니다.

“누구든지 유기 또는 사고를 당한 동물을 발견한 경우,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견을 개인적으로 보호하거나, 임의로 유기견을 타인에게 입양시키는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호소에 인계할 때 필요한 기본 절차

1.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발견 신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자체(구청, 시청 등)나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유기동물 발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보호소 연계 후 인계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계약된 민간 보호소 또는 시·군 보호소로 동물이 인계됩니다.
구조자가 직접 보호소에 동물을 데려가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아무 보호소에 맡기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3. 보호 기간 및 처리

법적으로 보호소는 10일 이상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하며, 그 이후 공고 후 입양, 안락사, 위탁 등의 절차가 이뤄집니다.


| 법적 문제는 이런 경우에 생깁니다

1. 신고 없이 임의로 동물을 넘긴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 없이 유기견을 인도했거나, 사설 구조단체에 넘긴 경우
→ 보호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문제 소지 있음

2. 유기견을 마음대로 입양 보낸 경우

정식 신고 없이 유기동물을 지인에게 입양시키거나 유기견 마켓 등에 등록할 경우
→ 보호자 권리 침해 또는 소유권 침해 분쟁이 생길 수 있음

3. 사설 보호소에 맡겼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사설 보호소 중 일부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시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소 측의 동물학대나 방치로 인한 법적 책임이 구조자에게 일부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유기동물 보호 관련 법률 요약

  • 동물보호법 제12조: 유기동물 발견 시 신고 의무

  • 동물보호법 제46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100만 원)

  • 민법 제191조, 253조: 유기동물은 일정 기간 후 소유권 이전 가능하나, 그 전까지는 원소유자의 권리 보호

  • 형법 제360조 (장물 취득죄): 원래 보호자가 있는 동물을 신고 없이 임의 입양하거나 판매할 경우 해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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