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들은 음담패설, 모욕죄 성립되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듣게 되는 불쾌한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들리는 음담패설은 듣는 사람에게 큰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들은 음란한 말,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향해 말한 듯한 성적인 표현이 과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분 나빴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음담패설이 ‘모욕죄’나 다른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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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1.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을 공개된 장소에서 말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장소 또는 상황을 말하며,
‘모욕’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 단순한 음담패설이 모욕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 특정인을 향한 발언이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향해 "야 너, 그 옷 입은 거 보니 이상한 상상 든다" 같은 구체적 언급이 있다면,
→ 명확한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이 수치심을 느낄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보다, 버스 정류장, 길거리, 지하철 같은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음란 발언은
→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적 표현’일 경우 모욕죄 적용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하지만, 모욕죄는 비속어, 성적 희롱, 비하하는 말 등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음담패설이 모욕죄 외에 다른 죄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1. 경범죄처벌법 위반 (제1조 제41호)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을 반복하거나 고의적으로 했다면
→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부과 대상입니다.
2. 성희롱·성적 괴롭힘 (직장, 학교 등 특정 상황)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회사, 대학교, 교육기관 내라면
→ 성희롱 예방 및 처벌법상 성적 언동에 해당할 수 있고,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일 경우)
대화가 카카오톡, SNS, 댓글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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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발언 당시의 녹음, 영상, 목격자 진술
상황을 정리한 메모나 문자 기록
→ 이는 모두 고소나 진정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고소 가능성 및 법적 절차
모욕죄로 형사 고소 가능: 특정인을 향한 성적 비하 표현이 있었다면 성립 가능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즉결심판 요청 가능: 경찰서에 민원접수로 진행 가능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3. 상담 및 기관 진정도 고려하세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 제출 가능
필요시 성폭력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상담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