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 신고하면 개인정보 침해일까?
요즘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자발찌 찬 사람을 신고하거나 온라인에 제보해도 괜찮을까?”,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가 어떤 법으로 보호되는지, 그리고 신고나 제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나아가 불법 촬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전자발찌 착용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1. 성폭력범죄자 등의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대상자
전자발찌는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성폭력·강력범죄 등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착되는 위치추적 장치입니다.
법원이나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가석방,
보호관찰,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부착이 명령되기도 합니다.
2. 신상공개 대상과는 다릅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이름, 사진, 주소)가 공개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전체가 그 대상인 건 아닙니다.
즉, 신고자나 제보자가 함부로 정보를 알릴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착용자 신고나 제보, 가능한가요?
1. '신고'는 가능합니다 — 상황에 따라 정당한 신고는 보호됩니다
이상행동, 접근금지 위반, 아동시설 근처 배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 이는 공익적 목적의 행위로 판단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전자발찌 착용만을 이유로 “이 사람이 위험해 보인다”고 신고하거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촬영해 유포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모습을 사진, 영상 등으로 찍어 SNS나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면,
→ 이는 형사처벌 가능한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특히, “범죄자다”, “전자발찌 찼다”는 식으로 정체를 특정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게시글은
→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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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1. 전자발찌 착용 사실은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범죄경력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2. 공익 목적이더라도 ‘촬영’은 신중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 경우(초상권 침해 포함),
의도적 유포, 혐오 조장 등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 신고자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1. 불법촬영죄 또는 초상권 침해
본인의 동의 없이 외형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공유한 경우
→ 초상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의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 또는 전자발찌가 노출된 사진은 민감한 정보로 간주됩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죄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성범죄자”, “전자발찌 찬 놈” 등 비하 표현을 쓴 경우
→ 허위든 진실이든 관계없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욕설이나 조롱이 포함됐다면 모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신적 고통, 사생활 침해, 사회적 평판 훼손이 입증되면
→ 위자료 청구 및 게시물 삭제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