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월세 인상 요구,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법적 기준 총정리

살다 보면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요구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당한 인상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죠.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인상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인상의 법적 상한선,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부당한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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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인상,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기본이지만,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도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과 절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 월세 인상 관련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1. 상한선은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료 인상폭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집주인은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 월세 100만 원 → 최대 105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따로 제한하는 경우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한 번에 한해 2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이 계약갱신 시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직접 거주 등)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월세 인상 가능한 상황은?

1.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세입자가 인상폭에 동의해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간접 인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수준의 인상만 가능합니다.
기준:

  • 기준금리 + 3.5% (2023년 기준 최대 약 5.9%)

  • 예) 보증금 1억 원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정해진 전환율을 초과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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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월세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인상률 확인 후 계약갱신요구 여부 검토

  • 5%를 초과한 인상 요구인지 확인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중인 경우라면 정당한 인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

  • 임대료 관련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법적 대응 (민사소송)

  • 임대인의 부당한 인상 요구로 인해 계약 종료 또는 퇴거 강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형사 처벌 조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민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 없이 인상된 금액을 강요 → 강요죄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 퇴거 협박이나 불법 점유 해제 강제 요구 → 주거침입, 협박죄 성립 가능

  • 계약 갱신 거부 후 월세 폭등 → 법률 위반 시 행정상 조치 또는 조정 신청 가능



정리하며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할 때,
무조건 “네”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명백한 위법일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인상 요구에는 증거 확보 후 차분히 대응하시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나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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