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중 발견된 누수 문제,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자취를 하다 보면 원치 않게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누수’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벽지 뒤로 곰팡이가 퍼지는 것을 발견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하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죠. 오늘은 자취방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와 관련된 수리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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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문제,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입니다.

1. 건물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 등 ‘집 자체의 문제’라면?

책임: 집주인(임대인)

건물의 설비 노후, 옥상 방수 문제, 벽체 균열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집주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수리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세입자의 부주의나 사용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누수라면?

책임: 세입자(임차인)

욕실에서 물을 자주 넘기거나 세탁기 배수구를 잘못 연결한 경우 등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수리비는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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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가 아래층까지 피해를 줬다면?

누수가 세입자 집뿐만 아니라 아래층 세대에까지 피해를 줬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 건물 결함이라면 → 건물주가 아래층에도 배상 책임

  • 세입자 과실이라면 → 세입자가 아래층 세대에 손해배상

따라서 사고 직후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제3자(예: 누수 감정 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수 피해 발생 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

  • 사진 및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문서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2. 보수를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또는 세입자가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비용을 **청구하는 ‘자력구제’**도 가능합니다. (단, 객관적인 자료 확보 필수)

3.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과 고소 가능성

만약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수리를 지연하거나 방치하여 더 큰 피해를 입혔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나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또한, 누수가 아래층 피해까지 확산되고, 이에 대해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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