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금전거래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금전적 손실까지 남기는 일이 적지 않죠. “친구니까 믿고 빌려줬다”는 마음이 법적으로는 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상 청구 방법과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실제 법률 기준에 따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이나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확보

  •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상환 약속 내용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

  • 우선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 절차

1.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

  • 빌려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간단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간편한 절차)

  • 상대방과 다툼이 크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상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

  • 민법상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 내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정이율(연 5~12% 범위)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사기죄)**가 가능합니다.

1.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

  • 돈을 빌릴 당시,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거나,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가능

  • 사기죄로 고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위조, 허위 문서 작성 등의 경우

  •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허위 사실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 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친구라고 해서 금전거래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믿고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고,
이미 못 받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친구가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도 병행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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