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금전거래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금전적 손실까지 남기는 일이 적지 않죠. “친구니까 믿고 빌려줬다”는 마음이 법적으로는 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상 청구 방법과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실제 법률 기준에 따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이나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확보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상환 약속 내용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
우선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 절차
1.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
빌려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간단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간편한 절차)
상대방과 다툼이 크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상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
민법상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 내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정이율(연 5~12% 범위)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사기죄)**가 가능합니다.
1.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
돈을 빌릴 당시,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거나,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가능사기죄로 고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위조, 허위 문서 작성 등의 경우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허위 사실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 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친구라고 해서 금전거래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믿고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고,
이미 못 받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친구가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도 병행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