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의 권한 남용, 대응 방법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동대표가 있지만, 때때로 이 권한을 개인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리비 사용이 불투명하다”, “회의 결정이 임의로 바뀌었다” 같은 불만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동대표의 권한 범위와 남용 사례, 그리고 대응 방법을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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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대표의 권한과 법적 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권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동대표는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관리규약 준수를 위해 활동합니다.
권한 범위는 회의 의결 사항 집행, 관리비 예산 집행, 시설물 관리 감독 등으로 제한됩니다.
즉, 개인적 이익 추구나 임의적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규약과의 관계
공동주택마다 관리규약이 존재하며, 동대표는 규약과 법령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규약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2. 동대표 권한 남용 사례
1) 관리비 부당 집행
사적 용도로 관리비 사용
입주민 동의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
2) 의사결정 절차 무시
총회 의결 사항을 임의로 변경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은폐
3) 특정 입주민 차별 대우
특정 세대에만 규제 적용
개인적 갈등으로 인한 시설 사용 제한
이런 사례는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입주민 권익 침해로 이어집니다.
| 3. 권한 남용 시 대응 방법
1) 내부 절차 활용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민원 제기
증거 자료 확보: 이메일, 문자, 회의록, 사진 등
2) 총회 및 규약 활용
정기총회에서 문제 제기 및 동대표 해임 건 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동대표 해임 투표 가능
3) 행정기관 신고
시·군·구청 주택관리과,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민원 접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가능
| 4.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민사상 책임
동대표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입주민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형사상 책임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
→ 관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 계약 체결 시 고소 가능사문서위조·행사(형법 제234조)
→ 총회 의결서, 회의록 조작 시 적용 가능
3) 공공기관 조치 병행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 민사/형사 절차 병행이 일반적
| 5. 마무리 – 권한 남용에도 입주민 권리는 보호됩니다
아파트 동대표의 권한 남용은 입주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권한 범위,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거 확보와 공식 절차 활용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회의 공식 민원
총회 및 규약을 활용한 동대표 해임
필요시 민사·형사적 법적 대응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권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