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고, 승객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길이나 이동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있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단순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대중교통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승객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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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과실로 다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1. 운송인의 책임 (민법 제808조 및 상법 제814조)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나 운수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가집니다. 특히 상법 제814조에 따라, 운송인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로 급정거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승객이 다쳤다면, 운수회사 또는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2.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기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운수회사 측의 과실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 정류장 이외 지역에서 정차 중 사고

  • 급정거로 인해 승객이 넘어지거나 부딪힘

  • 안전 조치 없이 승하차 시 승객이 부상한 경우



| 승객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다친 승객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약값

  • 입원 및 통원 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간병비 등 부대 비용

  • 휴업손해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손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향후 치료비 및 장애보상금

이러한 항목들은 실제 피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실제 대응 방법

1. 사고 즉시 112 또는 119 신고 및 병원 진료

사고 후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진술은 손해배상 청구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운수회사나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의 대중교통 업체는 운수공제조합이나 민간 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보험금 청구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 제기

상대 측이 배상 의무를 부인하거나, 합의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해 제출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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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승객의 부상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과속 등 명백한 법규 위반이 동반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의 직권 수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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