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 돈, 되찾을 수 있을까?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요즘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큰 피해를 입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속아서 계좌이체를 직접 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
“내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 고소 가능성과 형사 대응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 없이, 최대한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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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즉시 은행 고객센터 및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은행 고객센터(해당 송금계좌 은행 포함)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도 즉시 신고하세요.

2. 지급정지 요청서 및 피해신고서 제출

은행 창구에 방문해 지급정지 요청서와 피해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하지 못하도록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이체 후 30분 이내 대응 시 효과가 가장 큽니다.

3.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기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 특별법)

  • 2011년 제정된 법률로,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피해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환급 절차 요약

  • 은행이 피의자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 수사기관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 이후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환급금 심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아쉽게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대 계좌에서 이미 전액 인출되었거나,

  • 제3자 계좌로 이체가 반복되어 추적이 어려운 경우,

  • 피해자의 실수로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된 경우,

  •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했지만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럴 땐 환급보다도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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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1.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적용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불법계좌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3. 범죄단체 조직 시 추가 처벌 가능

  • 보이스피싱 조직이 특정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형법 제114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4. 공범으로 계좌 대여자도 처벌 대상

  • 본인 명의 계좌를 대여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상 방조죄’로 함께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

  •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요청해 사기 의심번호·계좌번호 등록

  •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의 2차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 요구 가능

  • 피해금 미환급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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