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 돈, 되찾을 수 있을까?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요즘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큰 피해를 입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속아서 계좌이체를 직접 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
“내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 고소 가능성과 형사 대응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 없이, 최대한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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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즉시 은행 고객센터 및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은행 고객센터(해당 송금계좌 은행 포함)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도 즉시 신고하세요.
2. 지급정지 요청서 및 피해신고서 제출
은행 창구에 방문해 지급정지 요청서와 피해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하지 못하도록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이체 후 30분 이내 대응 시 효과가 가장 큽니다.
3.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기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 특별법)
2011년 제정된 법률로,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환급 절차 요약
은행이 피의자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후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환급금 심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아쉽게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계좌에서 이미 전액 인출되었거나,
제3자 계좌로 이체가 반복되어 추적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실수로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된 경우,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했지만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럴 땐 환급보다도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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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1.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적용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법계좌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3. 범죄단체 조직 시 추가 처벌 가능
보이스피싱 조직이 특정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형법 제114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4. 공범으로 계좌 대여자도 처벌 대상
본인 명의 계좌를 대여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상 방조죄’로 함께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요청해 사기 의심번호·계좌번호 등록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의 2차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 요구 가능
피해금 미환급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