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내 CCTV, 불법 촬영일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정리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실내에 설치된 CCTV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 내 CCTV는 주로 범죄 예방과 사고 상황 기록을 위한 목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건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수단 내 CCTV 촬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그리고 불법 촬영이 될 수 있는 상황과 법적 대응 방안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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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내 CCTV 촬영, 왜 설치되는 걸까요?
1. 범죄 및 사고 예방 목적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에 설치된 CCTV는
승객 안전 확보
운전자의 안전 보호
범죄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증거 확보
등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됩니다.
2. 관련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중 하나로,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CCTV 설치가 허용됩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시(행정안전부):
교통수단,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CCTV의 운영 기준과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 소지는 없을까?
CCTV 설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고지 의무 위반 시 문제 발생
승객이 CCTV 설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스티커, 안내문 등 고지 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고지 없이 촬영하는 경우,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목적 외 사용 금지
CCTV 영상은 반드시 범죄 예방, 사고 조사 등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 마케팅, 사적 이용, 인터넷 게시 등에 활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3. 영상 보관기간 및 접근 제한
CCTV 영상은 30일 이내 보관 후 자동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도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하며,
접근 기록을 남기고 보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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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CCTV 관련 실제 분쟁 사례
택시 내 CCTV가 승객 몰래 소리를 녹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
버스 내 CCTV 영상이 온라인에 무단 유출되어 명예훼손 소송 제기된 사례
지하철 CCTV가 지나치게 근접해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되어 논란이 된 사례
이러한 사례들은 CCTV가 단순히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불법 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와 형사책임
1. 동의 없이 음성까지 녹음하는 경우
음성 녹음은 영상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정보주체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상 유출 시 형사처벌 가능
영상이 승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고의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용도로 영상이 사용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승객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영상 촬영 여부 및 고지 사항 확인
CCTV 설치가 정당한지,
고지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지 없이 촬영된 경우, 정보주체로서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가능
불법 촬영, 영상 유출, 명예훼손 등의 사유가 있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