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송금한 경우,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면서 ‘대포통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계좌인 줄 알고 돈을 송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용된 명의의 대포통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은행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한 경우 은행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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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이란 무엇이고, 보이스피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1. 대포통장의 의미
대포통장이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런 계좌를 사용해 피해자의 돈을 받고, 곧바로 인출해 도피합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의 역할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사기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송금하게 만듭니다.
송금받는 계좌가 바로 ‘대포통장’입니다. 이 계좌는 곧바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넘겨 자취를 감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 피해자가 송금했을 때, 은행은 책임이 없을까?
은행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기관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 가능
은행이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미 대포통장 의심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계좌를 개설해줬다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제390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엔 ‘책임 없음’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음
피해자가 직접 이체를 한 경우,
은행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
→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 본 은행 책임 인정 사례
다음은 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판결
→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송금했고, 해당 계좌가 이미 수차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이력이 있었음에도 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일정 부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1.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송금 후 바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금액이라도 동결되었을 경우, ‘보이스피싱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가능
대포통장 명의자가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부주의하게 계좌를 넘긴 경우
→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3. 은행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은행이 명백한 과실로 인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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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형사법적 책임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피해자에게 속임수를 써서 재산을 편취한 경우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은행이 고의로 관련되었을 경우
실제로 은행 직원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경우
→ 형법상 방조죄, 업무상 배임죄 등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