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버려진 물건 주웠다가 절도죄?

가끔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이나 휴대폰, 혹은 아무렇게나 방치된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버려진 거니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물건이 '분실물' 혹은 '유실물'이라면,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주웠을 때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사례와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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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버려진 물건’은 진짜 주인이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물건이 땅에 떨어져 있거나 길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인이 없는 물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분실물, 유실물

  • 물건이 떨어져 있거나 놓여 있는 상태지만, 소유자가 존재하며 다시 찾을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 예: 떨어뜨린 휴대폰, 놓고 간 가방 등
    → 이럴 땐 주운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2. 점유이탈물

  • 주인이 있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 예: 누군가 잠시 놓아둔 쇼핑백, 잠시 주차된 전동킥보드 등

3. 진짜 무주물(無主物)

  • 소유자가 명백히 포기한 물건으로, 누구의 것도 아닌 상태

  • 예: 누가 ‘이거 가져가세요’라고 붙여 놓은 물건, 쓰레기봉투처럼 명백히 버려진 물건

→ 이 세 가지는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길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운 물건, 가져가면 어떤 죄가 되나요?

1. 절도죄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소유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해당됩니다.

  • 형사처벌 기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예: 누가 잠시 내려놓은 가방을 보고 ‘주인 없는 물건 같다’며 가져간 경우

2.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 분실물이나 유실물처럼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

  • 형사처벌 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예: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경찰서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써버린 경우

분실물법상, 습득자는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소나 법적 처벌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 사례 1: 지하철 의자 위에 놓여진 휴대폰을 습득하고 본인이 사용한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

  • 사례 2: 길가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가방 안 물건을 사용한 경우 → 절도죄로 입건

중요한 건, ‘가져갈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보관하려 했던 것’이라 주장해도,
증거(문자, CCTV, 본인의 진술 등)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았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 법적으로 바른 행동은?

1.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

  •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온라인 ‘로스트112’**를 통해 분실물 신고도 가능해요.

2. 주변 사람에게 확인

  • 혹시 잠시 놓은 물건일 수 있으니 주변에 주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절대 임의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기

  • 소지하고 있어도,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 법적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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