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차량 긁힘, CCTV 없으면 책임 못 묻나?

마트, 아파트, 회사 주차장 등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돌아와 보니 차량이 긁혀 있던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해 차량이 누군지 알 수 없고, CCTV마저 없거나 화질이 흐려서 알아볼 수 없다면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주차장 내 차량 파손 사고 시, CCTV 없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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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내 차량 파손, 기본적인 법적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차량을 긁고 도망간 경우, 도주손괴죄 가능성

우선, 누군가가 고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고 떠났다면,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처벌 가능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주손괴):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즉, “CCTV가 없어서 못 잡는다”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증거가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 CCTV가 없으면 진짜 끝일까? 다른 증거는 없을까?

CCTV는 분명히 가장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증거들이 있습니다.

1. 차량 블랙박스

  • 피해 차량이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어요.

  • 심지어 사고 당시가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전후 주차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주변 차량 운전자 제보

  • 같은 시간대에 주차해 있던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가 번호판이나 사고 장면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차량 손상 부위의 흔적

  • 긁힌 부분에 다른 차량의 페인트 자국이나 방향에 따른 충돌 흔적이 있다면, 가해 차량의 색상·형태를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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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자동차 손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소액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 가해자 불명일 경우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거의 없지만,

  • 자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험 할증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고의로 긁은 경우라면? (형사처벌 가능)

  •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타인의 차량을 일부러 긁거나 파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해자가 차량을 일부러 손상시키고 떠났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며,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현장 사진 및 차량 상태 촬영

    • 파손 부위, 주차 상황, 주차 위치 등을 빠짐없이 촬영해 두세요.

  2. 경찰에 신고

    •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아도 신고하면 교통사고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필요 시 차량손괴죄로 수사의뢰도 가능합니다.

  3. 자차 보험 활용 여부 확인

    •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할증 여부와 자부담금 확인 후 결정하세요.

  4. 가해자 특정 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 손해배상 청구(민사) 또는 도주손괴죄·재물손괴죄로 고소(형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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