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차량 긁힘, CCTV 없으면 책임 못 묻나?
마트, 아파트, 회사 주차장 등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돌아와 보니 차량이 긁혀 있던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해 차량이 누군지 알 수 없고, CCTV마저 없거나 화질이 흐려서 알아볼 수 없다면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주차장 내 차량 파손 사고 시, CCTV 없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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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내 차량 파손, 기본적인 법적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차량을 긁고 도망간 경우, 도주손괴죄 가능성
우선, 누군가가 고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고 떠났다면,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처벌 가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주손괴):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즉, “CCTV가 없어서 못 잡는다”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증거가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 CCTV가 없으면 진짜 끝일까? 다른 증거는 없을까?
CCTV는 분명히 가장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증거들이 있습니다.
1. 차량 블랙박스
피해 차량이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고 당시가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전후 주차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주변 차량 운전자 제보
같은 시간대에 주차해 있던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가 번호판이나 사고 장면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차량 손상 부위의 흔적
긁힌 부분에 다른 차량의 페인트 자국이나 방향에 따른 충돌 흔적이 있다면, 가해 차량의 색상·형태를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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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 손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소액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 불명일 경우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거의 없지만,
자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험 할증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고의로 긁은 경우라면? (형사처벌 가능)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타인의 차량을 일부러 긁거나 파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해자가 차량을 일부러 손상시키고 떠났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며,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현장 사진 및 차량 상태 촬영
파손 부위, 주차 상황, 주차 위치 등을 빠짐없이 촬영해 두세요.
경찰에 신고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아도 신고하면 교통사고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차량손괴죄로 수사의뢰도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 활용 여부 확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할증 여부와 자부담금 확인 후 결정하세요.
가해자 특정 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민사) 또는 도주손괴죄·재물손괴죄로 고소(형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