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돈 거래 후 미지급, 소액이라도 고소 가능할까?
약서 없이, 단순히 말이나 메신저, 계좌이체 내역만 남겨둔 채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입니다.
"소액인데 고소가 될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친구 간 금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고소 가능성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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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간 금전 거래,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친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이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면,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꼭 문서나 차용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법적 채권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작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1.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
금액이 작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소액 사건 재판: 빌려준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면 직접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형사고소는 조건이 더 까다로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등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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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1.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
돈을 빌릴 당시부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직장을 다닌다고 속였거나, 상환 능력을 허위로 꾸며냈다면 사기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2. 갚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 (횡령, 배임 등 고려 가능)
빌려준 돈을 "보관만 해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써버렸거나,
"다신 안 갚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무시하는 경우 등도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응 방법은?
1.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갚을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통보하세요.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등 빌려준 사실과 약속한 상환 조건이 드러나는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간단한 서류로 법원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4. 사기죄 고소를 원한다면…
단순 변제 지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명백한 정황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