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셀프계산대 실수, 절도죄 될 수 있나요?

요즘 대부분의 편의점에는 셀프계산대가 설치돼 있어 고객이 직접 물건을 스캔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가방에 넣는다든가, 하나만 찍고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경우, 혹은 가격이 다르게 계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수’가 실제로 절도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편의점 셀프계산대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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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계산대에서 실수로 바코드를 찍지 않았다면?

1. 단순 실수냐, 고의냐가 판단의 핵심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셀프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계산을 빼먹은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계산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빠뜨렸는지는 CCTV나 진술, 계산 순서 등 정황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2. 고의가 의심되는 경우 실제 입건도 발생

실제로 일부 편의점에서는 셀프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지 않고 상품을 챙긴 고객을 경찰에 신고해 절도죄로 입건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적이거나, 계산하는 척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고의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 어떤 경우에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1. ‘계산 실수’를 가장해 일부 상품을 고의로 미결제한 경우

  • 예: 물 2병 중 1병만 찍고, 나머지는 일부러 계산하지 않음

2. 계산 과정에서 바코드 인식을 하지 않았지만, 결제 후 이를 인지하고도 무시한 경우

  • 바코드 인식음이 안 났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대로 가져감

3. 반복적으로 미결제 습관적 행동을 한 경우

  •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미결제가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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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절도죄가 아닌 사례는?

1. 초행길 계산방식 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

  • 처음 셀프계산대를 이용한 경우, 잘못된 계산에도 당황하고 바로 신고하거나 자진 신고한 경우

2. 결제 후 바코드 인식 오류 발생

  •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바코드가 찍히지 않았고, 고객이 몰랐던 경우

이 경우는 절도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되며, 형사 고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 편의점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1. 절도죄 고소 가능

고의가 인정된다면 편의점 측은 형법상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적이라면 업무방해죄점유이탈물횡령죄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으로 상품 대금 또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실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즉시 자진 신고: 계산하지 않은 상품이 있었다면 바로 알리고 결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2. CCTV 확인 요청: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스캔 시도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시 진술 신중히: 단순 실수였다는 진술은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곁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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