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악플, 모욕죄와 명예훼손 기준은?

누구나 한 번쯤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플(악성 댓글)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런 댓글이 나에게 향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악플, 과연 그냥 넘어가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SNS 악플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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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과 모욕죄,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1. 명예훼손죄 –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 훼손’이 핵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거짓을 퍼뜨려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핵심 포인트:
→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했느냐가 중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예: 인스타그램 댓글, 유튜브 등)에서 이뤄졌다면 ‘공연성’도 인정됨

2.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없이도 ‘인격 침해’면 성립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플 중에는 특정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역겹다”, “정신병자 아냐?”, “왜 태어났냐”처럼 감정적, 인신공격적인 말만 적은 경우도 많죠.
이런 표현들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댓글이 실제로 처벌될 수 있을까?

1. 명예훼손죄 해당 가능성 있는 예시

  • “저 사람 과거에 사기 쳤던 사람임”

  • “불륜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방송 나오는 거 역겹다”

  • “그 XX 아직도 정신병원 안 갔냐?”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특히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2. 모욕죄로 볼 수 있는 표현들

  • “정말 역겹다”

  • “얼굴이 수준 이하네”

  • “정신이 나간 듯”

  • “쟤는 사람도 아냐”

특정 사실 없이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
→ 단순한 감정 표현처럼 보여도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이거나 의도성이 있다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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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악플, 어떤 경우에 고소 가능할까?

1. 악플 작성자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작성자의 신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IP 추적을 통한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있는 장소에서 이뤄졌는가?

법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공연성’이 중요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공개 계정의 SNS 댓글

  • 다수 회원이 있는 오픈 채팅방

  • 유튜브, 블로그 댓글
    이런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3.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 처벌 가능성↑

단순히 1~2개의 댓글보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악플인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증거(병원 진단서, 상담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형사고소 –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 댓글이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 → 명예훼손죄

  • 단순한 욕설이나 인신 공격 → 모욕죄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 명예 실추, 사회적 불이익이 있었다면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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