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불법 촬영, 바로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촬영(몰카) 문제입니다.
특히 길거리나 지하철,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거 바로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길거리 촬영도 불법인가요?” 같은 궁금증이 생기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에서의 불법 촬영이 언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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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되나요?
불법 촬영과 관련된 핵심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즉, 단순히 ‘촬영했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 대상, 각도, 의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길거리 촬영, 모든 게 불법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의 촬영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불법 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짧은 치마 밑을 촬영하려 했다거나
뒤에서 엉덩이, 가슴 부위를 특정 각도로 찍은 경우
이런 촬영은 명백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2. 촬영 대상이 인식하지 못한 채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부위나 행위를 몰래 찍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촬영 각도나 위치가 비정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거리 사진이 아닌,
가방 속, 구두 속, 허리 아래 위치에 카메라를 두고 촬영한 흔적이 있다면
불법 촬영 혐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 촬영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소지·보관·구입 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무원 임용, 교사 자격,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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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불법 촬영 목격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현장에서 바로 경찰 신고 (112)
불법 촬영이 의심될 경우, 증거 보존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촬영 중이라면 정지 요구 후 경찰 도착 전까지 상대방의 기기 조작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은 수사와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치나 시간, 사람 수 등을 메모해두세요.
3. 피해자의 경우 증거 확보 및 병원 진단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스마트폰 촬영 여부 확인 요청
병원 정신과 진단서 (불안, 스트레스 등)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진술서 등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불법 촬영 피해자,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1. 형사고소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 행위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라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수사를 통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도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까지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촬영물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
촬영물이 존재할 경우,
그 삭제 및 유포 금지를 위한 법원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