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어 투 도어 전단 배포, 법적 제한은 없을까?

아파트나 빌라, 혹은 오피스텔 현관문에 붙은 각종 광고 전단지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청소, 배달,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전단들이 문틈에 끼워져 있거나 현관 앞에 쌓여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허락 없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 즉 ‘무단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전단 배포’는
단순히 불쾌한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전단 배포가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관련 법률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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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전단 배포란 무엇인가요?

무단 전단 배포란, 광고나 영업 목적의 전단지를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이나 우편함, 차량, 공동현관 등에 부착하거나 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어,
입주민 전체의 동의 없이 전단을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것은 ‘무단 침입’이나 ‘시설 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규약에 전단 배포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의 신고나 경찰 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무단 도어 투 도어 전단 배포의 법적 문제점

무단 전단 배포는 단순히 ‘광고 행위’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사적 주거공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입주민이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전단을 배포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전단만 넣었을 뿐인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들어갔다면 명백한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제3조 제1항 제33호)

공공장소나 타인의 재산에 허가 없이 광고물이나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히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출입문, 우편함 등에 전단지를 붙였다면
관리사무소 신고로 즉시 경찰이 출동해 경범죄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법 위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상업적 광고를 목적으로 전단을 배포했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광고물의 부착 장소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할 경우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에서의 전단 배포, 왜 문제될까?

공동주택의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현관문 등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간에 전단을 끼워 넣거나 부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뿐 아니라 입주민의 주거 평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전단지로 인해 복도나 현관이 지저분해지고, 화재 시 피난 통로를 막는 등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대부분의 관리규약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무단 전단 배포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무단 전단 배포가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경범죄처벌법 위반 →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 옥외광고물법 위반 → 광고물 1건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상업적 목적의 반복적 배포일 경우,
단순 경범이 아닌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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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나 빌라 입주민이 무단 전단 배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신고

전단을 배포한 업체의 연락처가 전단에 기재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업체에 경고 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

전단을 배포하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한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 등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민사)

전단 배포로 인해 문 손상, 오염,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 요약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광고물 무단 부착)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 게시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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