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에서 고객 싸움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카페나 식당 등에서 가끔 예상치 못한 고객 간 다툼이나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과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점일 텐데요.
오늘은 카페·식당 내에서 고객 간 싸움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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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간 싸움,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

고객 간 싸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책임 여부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싸움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 사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사용자책임’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관련 법률).

  • 이를 위해 사업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 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 예를 들어, 폭력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CCTV 설치, 경고문 부착, 직원의 신속한 중재나 경찰 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2.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만약 사업주가 고객 간 싸움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 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개선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책임이 없는 경우

  • 고객 간 싸움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했고, 사업주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 이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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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과 판례

  • 민법 제758조(사용자 책임)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원이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예방과 대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장의 관리 의무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치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싸움 발생 시 사업주 및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1. 사업주 입장에서

  • 싸움이 발생하면 즉시 직원이 중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 이후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 피해자는 우선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하고,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폭행, 상해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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