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에서 고객 싸움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카페나 식당 등에서 가끔 예상치 못한 고객 간 다툼이나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과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점일 텐데요.
오늘은 카페·식당 내에서 고객 간 싸움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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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간 싸움,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
고객 간 싸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책임 여부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싸움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사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사용자책임’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관련 법률).
이를 위해 사업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 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CCTV 설치, 경고문 부착, 직원의 신속한 중재나 경찰 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2.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고객 간 싸움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개선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책임이 없는 경우
고객 간 싸움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했고, 사업주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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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과 판례
민법 제758조(사용자 책임)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원이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예방과 대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장의 관리 의무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치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싸움 발생 시 사업주 및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1. 사업주 입장에서
싸움이 발생하면 즉시 직원이 중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후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는 우선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하고,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폭행, 상해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