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환불 거부 시 민사소송 가능한가?

요즘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간편한 거래 뒤에 허위 물품, 고장난 제품 판매, 환불 거부 등 각종 사기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중고라서 어쩔 수 없다”, “사기 맞긴 한데 환불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환불 거부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 여부, 형사고소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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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도 ‘계약’입니다 – 민법상 보호 대상

1. 중고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합니다

중고 물품이라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물건과 금전을 교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거래된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 경우 등은 계약 위반 또는 사기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 환불 거부는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보니 설명과 다르거나 고장난 경우,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사전에 명확한 하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환불 거부 시 민사소송이 가능한 상황

1. 판매자가 명백한 하자를 숨겼을 경우

예: “정상 작동”이라 해놓고, 화면이 깨지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매한 경우.
이 경우 판매자는 하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애초에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가짜 송장번호를 제공하는 등 사기의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 대상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물건 설명과 실물이 현저히 다른 경우

예: “정품”이라 해놓고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사이즈·스펙이 명백히 다른 제품을 보냈을 때.
이 경우도 매매계약 위반(사실과 다른 물건 제공)으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환불받는 절차는?

1. 내용증명 발송으로 환불 요구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이 때는 구매 내역, 물품 상태, 하자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법적 분쟁에 앞서 경고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2.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캡처, 제품 사진 등의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재판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없이 조정 절차도 가능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해 비소송 해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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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1.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

판매자가 애초에 물건을 보내지 않기로 작정한 경우, 허위 사실로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 후 민사 합의 유도

사기죄는 처벌과 별도로 피해 회복(환불 등)이 병행되어야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형사 고소를 두려워해 민사상 합의에 응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3. 경찰에 고소장 제출 시 필요한 자료

  • 입금 영수증

  • 물품 설명 및 실제 사진

  • 거래 내역(카톡, 문자, 메일 등)

  • 환불 요청 거절 내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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