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아닌 일방적 호감 표현, 어디까지가 합법?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연락,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식의 접근 등이 섞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호감 표현이 죄가 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 표현의 방식, 반복성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합법적 범위와 위법한 범위가 나뉩니다.
오늘은 ‘일방적 호감 표현’이 어느 지점까지 허용되는지, 법률에 비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일방적 호감 표현과 스토킹의 차이점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거나, 관심을 갖는다는 표현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섞이면 불법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연락, 방문, 선물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감, 불안감, 위협감을 주는 방식일 경우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단순히 ‘좋아하고 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법률에서 본 판단 기준
1. 스토킹 범죄법상의 정의 및 처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추적·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연락을 30회 이상 했다면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의사 및 거부 표시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도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했음에도 계속된 행위는 스토킹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락 금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문제가 됩니다.
3. 형법상 폭력·협박·명예훼손의 적용 가능성
호감 표현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연락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폭행·협박죄
허위나 왜곡된 내용으로 상대를 비방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 호감 표현이 허용되는 범위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고, 한두 번의 연락이나 선물에 그친 경우
→ 자연스러운 호감 표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의 동의나 반응이 있는 경우
예컨대 데이트 제안에 동의가 있었고, 이후에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라면 호감 표현일 수 있습니다.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일방적인 추적·접근이 아닌, 상대방이 응답하고 대화하는 방식이라면 스토킹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 호감 표현이 스토킹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할 때
밤늦은 시간 무단 방문, 뒤따라가는 행위, 원치 않는 선물 반복 등 접근의 강제성이 있을 때
상대방이 반복적 행위로 인해 불안감·공포감을 느꼈다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감시하는 경우
이런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면, ‘합법적인 표현’의 범위를 넘어 범죄 수준의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호감 표현이 스토킹으로 발전했을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가능
반복적이고 강제적인 추적·접근이 있었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형법상 협박죄·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의 적용 가능성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리적 접근을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허위사실로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스토킹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와 표현 방식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행위가 반복되고 강제적일 경우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좋아했는데 상대가 거부했어요”, “너무 많이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조금 멈추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