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격 오표기로 인한 환불 가능성

요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다 보면 간혹 진열된 가격표와 실제 계산 시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를 겪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계산 후 영수증을 보고 나서야 "생각보다 비싸게 결제됐네?"라고 느끼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편의점 측의 가격 오표기로 인한 환불이 가능한지, 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상품 가격 오표시 문제와 환불 가능성, 그리고 관련 법률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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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오표시란 무엇인가요?

가격 오표시는 진열된 상품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에 ‘1+1 행사’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거나, 표기된 금액보다 더 비싸게 계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수는 단순한 직원의 착오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 소비자는 가격 오표시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환불이나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표시된 가격이 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래는 표시된 가격 기준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판매자가 제공한 가격 정보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했을 경우, 해당 가격은 계약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계산 금액이 다를 경우, 소비자는 표시 가격에 맞춘 정정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산 후에 인지한 경우에도 환불 요구 가능

계산 직후라면 편의점 점원에게 바로 이야기하여 차액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 본사 및 가맹점은 CS(고객 서비스) 지침에 따라 환불이나 가격 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일부 사례는 ‘계약 착오’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표시된 가격이 착오였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그 착오가 중대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원래 3,500원인 상품에 500원이라고 잘못 표시되어 있었고, 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누구라도 착오임을 알 수 있는 경우
→ 이럴 땐 소비자도 가격 오표시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본 가격 오표시 환불 근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금지
    가격이 실제와 다르다면 ‘오인 유발’ 행위로 판단 가능

  • 제10조(시정 조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가능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상품의 가격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오표시된 가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판매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거나 취소·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

3.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착오로 인한 것이고, 그 착오가 중요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

  • 단,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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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격 오표시 사례

1. 행사 상품(1+1, 2+1)인데 정상가로 계산됨

  • 행사 안내 스티커는 붙어있지만 시스템상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소비자는 행사 스티커 촬영 후 증거 제시 가능
    → 대부분 환불 및 재계산 처리 가능

2. 표시 가격보다 계산 금액이 높게 나온 경우

  • 예: 진열대에 ‘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산 시 1,500원 결제됨

  • 소비자가 오표시로 인해 상품 구매를 결정했다면
    차액 환불 또는 취소 가능

3. 가격표시 없는 상품의 임의 가격 책정

  • 편의점에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아 점원이 임의로 가격 책정
    → 이 경우, 사전에 가격 안내가 없었다면 문제 소지 있음
    → 공정위 민원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제 환불 거절 사례 시,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요?

1. 환불 거부 시 대응 절차

  • 1차적으로는 편의점 본사 고객센터에 민원 접수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 증거로는 영수증, 진열된 가격표 사진, 당시 대화 내용이 필요

2. 법적 책임 추궁 가능 여부

  • 상습적으로 허위 가격 표시 또는 고의적 오표시가 반복된다면
    →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 요청 가능

  • 개인 간 법적 분쟁이 아닌, 사업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정신적 피해, 교통비 손해 등 입증된다면 소액 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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