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 안 될 때 가능한 법적 구제 절차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자마자 바로 신고를 하더라도,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돈이 이미 인출된 상태라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후 신고했음에도 금전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어떤 구제 절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 및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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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이유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 피해금이 이미 인출된 경우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신고 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사기범이 인출한 후라면 금전을 동결할 수 없습니다.
2. 계좌 명의인이 대포통장 명의자일 경우
대부분의 사기 계좌는 명의를 도용하거나 판매한 ‘대포통장’입니다.
이 경우 실제 범인은 따로 있고, 계좌 명의인도 피해자거나 소재 불명일 수 있어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 피해 회복이 안 될 때 가능한 법적 구제 절차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민사소송)
사기금이 입금된 계좌가 확인됐다면, 그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은 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단, 이 경우 가해자 또는 계좌 명의인의 소재가 확인되고, 일정 자산이 남아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2.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5장의 2 (배상명령 제도)
→ 재판부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액을 일부 혹은 전부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신청 (금융감독원)
금전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도, 금융감독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과실 또는 소극적 대처가 인정될 경우, 일정 부분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접수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 1332)
가능 사례: 은행이 명백히 수상한 계좌 거래를 방치하거나, 이상 거래 알림이 무시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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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관련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사 처벌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사기가 아닌, 조직적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49조)
대포통장 매매, 타인 명의 계좌 제공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보이스피싱 콜센터, 인출책 조직 등에 가담한 경우
→ 조직원 전원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