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인출 전이라면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지급정지+법적 절차)
보이스피싱이나 계좌 사기 등 금융 범죄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상황을 인지하고 긴급하게 조치하여 피해를 막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출 전 피해금 보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률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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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이라면,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요청’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지급정지(계좌 정지) 요청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아래 기관 중 하나에 연락하여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112 (경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대응센터’ 1332
거래 은행 고객센터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피해자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지급정지 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2.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확인서’ 발급 요청
은행은 지급정지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지급정지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는 이후 민사소송 및 피해 환급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3. 민사소송(채권반환 청구소송) 제기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채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은 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즉, 사기범 또는 계좌 명의인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돈을 받은 상황이므로,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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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명의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계좌 명의인이 단순한 명의 대여자인지, 사기범과 공모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1. 명의인이 사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대포통장 명의 제공만 했더라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49조)
본인의 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즉, 단순히 계좌만 빌려줬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이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피해금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정지 후 30일 이내에 민사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좌 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범이 인출해버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정지 후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경찰 신고는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수사 요청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