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도 온라인으로? 사이버 괴롭힘의 법적 책임 총정리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반 친구들, 동급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이버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학업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사회적·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친구들끼리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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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괴롭힘,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사이버 괴롭힘은 말 그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보통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형법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은?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만약 음란물이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한 경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 유포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측의 책임과 대응 의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즉시 인지하고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이를 방치하거나 은폐할 경우, 피해자 측은 교육청 민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학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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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형사 고소

가해 학생이 사이버 괴롭힘을 반복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적 구제

학교의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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