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서실 계약 해지 거부 시 법적 대응
독서실, 특히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시험 준비나 업무 집중을 위해 장기 이용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고 했더니,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불가라고 적혀있다"며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설 독서실 측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독서실 계약 해지, 진짜 불가능한가요?
1. 일방적인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2. 중도 해지는 ‘소비자 권리’로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위약금만 부담하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해지권'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 사설 독서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1. 민법 제543조 (계속적 계약의 해지)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서비스(독서실 등)는 '계속적 계약'으로 보는데,
민법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기간 전 통보하고, 필요 시 일부 위약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독서실’은 ‘학원·교육서비스’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용 개시 전 해지: 전액 환불
이용 개시 후 해지: 남은 이용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 (위약금 최대 10%)
예를 들어, 한 달 이용료 20만 원을 내고 10일만 이용했다면, 나머지 20일에 대한 금액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계약 조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 "해지 시 환불 불가", "일방적 해지 불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 50%" 등
온라인 커뮤니티
| 사설 독서실 해지 거부 시 대응 방법
1. 계약서 및 결제 내역 확인
계약 내용(기간, 금액, 해지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결제 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해지 의사 및 환불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환불 기준에 따라 정당한 금액 환불을 요구하세요.
3.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신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기본 상담과 신고 가능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필요 시 소액 민사소송 제기
환불 금액이 적어도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독서실 측이 무대응 또는 거부할 경우, 법원 판단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거부가 고의적일 경우,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계약 해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환불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고의로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막고 대금을 편취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죄)
허위 계약서나 잘못된 환불 규정을 제시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환불 거부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 +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