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광고물 때문에 스트레스라면? 신고부터 고소까지 정리
요즘 자영업을 하다 보면, 가게 주변에 허락 없이 붙여진 전단지나 현수막, 스티커 광고물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무단 광고물은 가게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고객의 유입을 방해하거나 인근 상권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이 붙인 광고”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이 글에서는 가게 주변 무단 광고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합법적인 제거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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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광고물,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건물 외벽, 상가 앞, 전봇대, 신호등 등에 허가 없이 부착하는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입니다.
특히 타인의 사유지나 점포 앞에 광고를 부착하는 경우, 그로 인한 간접 피해까지 고려할 수 있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무단 광고물 관련 주요 법률
1.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8조
허가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됩니다.
광고물 설치 시 사전 허가 및 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처벌 수위: 광고물 1건당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3호 (허가 없는 광고 부착)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재산에 광고물을 허락 없이 부착한 경우,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스티커나 접착성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무단 광고물,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광고물 사진 및 영상으로 증거 확보
언제, 어디에, 누가 어떤 광고물을 붙였는지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광고주 정보 파악 후 내용증명 또는 신고
광고물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나 업체명을 통해 광고주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철거 요청 및 손해배상 의사 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구청 환경과 또는 시청 광고물 관리부서 신고
각 지자체에는 불법 광고물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신고 시 광고물 제거 요청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도 이뤄집니다.
4.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가능
광고로 인해 손해(매출 저하, 미관 훼손 등)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의도적으로 점포를 방해하거나 훼손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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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광고물 때문에 고객 출입이 방해될 경우 →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벽면에 강한 접착제를 사용한 광고 부착 → 재물손괴죄
경쟁업체가 고의로 무단 광고를 반복 → 업무방해 + 손해배상 청구
반복적으로 광고가 붙고 있음에도 광고주가 방치 → 지자체 과태료 및 고소 병행 가능
마무리하며
무단 광고물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서,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가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고객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신고부터 내용증명, 민형사 고소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면,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