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했다면? 대응 방법과 소송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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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대인접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막막하게 포기하기보다는, 법적 권리로서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인접수 거부 시 보험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절차, 그리고 실제 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한 경우까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대인접수가 무엇인가요?

1. 대인접수의 의미

대인접수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가 신체 상해에 대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 치료비를 개인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가해자 보험사 의무

가해자가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사고 사실 확인과 피해자 진단 결과를 근거로 대인보상을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대인접수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접촉사고로 인해 의학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없는 경우

  •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험사의 대인접수 거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불합리한 거부는 ‘보험계약상 채무불이행’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으로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업법’ 및 ‘표준약관’ 위반 소지도 있음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피해자 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위반 시 금융감독원 민원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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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접수 거부 시 보험사 상대 법적 대응 방법

1. 정식 이의 제기 및 민원 접수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보험사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면 또는 이메일로 대인접수 거부 사유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치료에 필요한 진단서나 사고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도 보험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보험사가 명백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경찰 조사 결과 (필요 시)

  • 보험사의 대인접수 거부 통보서 또는 통화 녹취

법원에서는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치료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특수한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일부러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판단을 내리는 경우,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고의적인 거부 행위를 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거부 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우선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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