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당했다면? 형사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대응 가이드
온라인 커뮤니티
요즘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뿐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투자 사기, 거래소 먹튀, 시세 조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인데 법적 보호가 될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어떤 자산인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인정되어,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1. 투자 사기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를 만든 뒤, 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고의로 가격을 띄운 후 투자자를 유인해 덤핑하는 경우 (일명 '펌프 앤 덤프')
2. 거래소의 부당한 운영
원화 입출금을 막고 고객의 자산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출금 거부하는 경우
투자금 유치 후 운영진이 자산을 들고 도주하는 ‘먹튀’
3. 시세 조작 및 허위정보 유포
SNS,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코인을 집중 홍보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
내부 정보를 빌미로 가격 급등을 암시하는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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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관련 피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 「형법」 –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제347조)
고의로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편취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횡령죄 (제355조)
맡긴 코인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배임죄 (제355조)
신뢰관계 하에 자산을 관리하며 이익을 해친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규정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운영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
부당한 전자거래, 개인정보 유출 등도 해당
|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법적 대응은?
✔ 1.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사기, 횡령 등 형법상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SNS 메시지, 거래내역, 입출금 기록 등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나 거래소 운영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가 실체가 없거나 해외 거주자인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3.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 공정위 등 행정기관 신고
공식적인 거래소나 사업자라면 관련 기관을 통한 행정 제재 및 중재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