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물건 부순 친구, 민사 말고 형사 책임도 가능할까?

친구나 지인과 다투다가, 또는 감정이 격해져서 고의로 내 물건을 부쉈을 때, 단순히 “그 물건 물어줘”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다면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나 지인이 고의로 물건을 파손했을 때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법적 대응 방법까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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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물건을 부순 경우,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고의적인 물건 파손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누구든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손상시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실수와 고의의 차이, 처벌 여부의 핵심입니다

1.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일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 예: 실수로 컵을 떨어뜨림 → 민사적 배상만 가능

2. 감정적으로 의도적 파손을 한 경우

  •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일부러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고의로 파손된 물건, 가격이나 종류 상관없을까?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가격과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했느냐가 관건입니다.

  • 파손된 물건이 1만 원짜리 컵이든, 100만 원짜리 전자기기든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물건의 가치나 사건의 경위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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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 확보

  • 사건 당시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확보해두세요.

2.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형사 고소 가능

  • 고소 시 ‘고의’, ‘피해 사실’, ‘파손 경위’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도 병행 가능

  • 손해배상(수리비 등)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 상황별 법적 대응 요약

1. 감정적 다툼 중 물건을 부쉈다 →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

2. 고의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 가능

3.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고려

4.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 또는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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