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물건 부순 친구, 민사 말고 형사 책임도 가능할까?
친구나 지인과 다투다가, 또는 감정이 격해져서 고의로 내 물건을 부쉈을 때, 단순히 “그 물건 물어줘”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다면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나 지인이 고의로 물건을 파손했을 때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법적 대응 방법까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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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물건을 부순 경우,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고의적인 물건 파손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누구든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손상시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실수와 고의의 차이, 처벌 여부의 핵심입니다
1.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일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예: 실수로 컵을 떨어뜨림 → 민사적 배상만 가능
2. 감정적으로 의도적 파손을 한 경우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일부러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면,
→ 형사처벌이 가능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고의로 파손된 물건, 가격이나 종류 상관없을까?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가격과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했느냐가 관건입니다.
파손된 물건이 1만 원짜리 컵이든, 100만 원짜리 전자기기든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물건의 가치나 사건의 경위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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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 확보
사건 당시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확보해두세요.
2.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형사 고소 가능
고소 시 ‘고의’, ‘피해 사실’, ‘파손 경위’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도 병행 가능
손해배상(수리비 등)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