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무단 주차 차량 견인 및 법적 조치 방법

집 앞에 남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되어 너무 불편하시죠?
사적인 공간이든 공공 도로든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확보부터 견인, 신고, 법적 대응까지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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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로에 무단 주차된 경우

1.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

  •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시 즉시 신고 가능하며, 해당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 경찰(112) 또는 지자체 교통과(120)를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장기 방치 차량 견인

  •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장이 이동명령 후, 견인·보관·매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유지(내 땅 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경우

1. 관리 규약 및 경고 스티커 활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주차장법 제8조에 의거해,
    ‘무단 주차 시 견인 조치’라고 명시된 관리 규약/k통보문 후, 스티커 부착 및 차량주에게 경고합니다.

2. 관리사무소·경찰 신고

  • 관리사무소 등 관리 권한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설 견인업체 요청

  • 견인 가능하나, 파손 책임에 유의해야 하며,
    견인 전후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및 절차 정리

  1. 사진·영상 촬영
    차량 번호판, 위치, 주차 시간, 경고 스티커 부착 장면 등을 기록

  2. 경고 스티커 부착
    관리 규약 내용과 견인 예고를 정중히 알립니다

  3. 공공 신고 또는 견인 요청

    • 공공도로: 경찰(112) 또는 지자체(120) 신고

    • 사유지: 관리사무소→경찰 또는 사설 업체 요청

  4. 파손 대비 녹화
    견인 시 차체 하부 포함 촬영 필수

  5. 비용 정산 및 민사 대응
    견인·보관료는 차주가 부담하며, 파손 시 민사 소송 제기 가능


| 법적 고려 사항 및 대응

  •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사유지에 물리적으로 침입한 경우 성립하나,
    “관리 의사와 주택 평온성 침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례에선 무죄 판결이 많습니다.

  • 민사상 책임:
    견인이나 이동 과정에서 차량 파손이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되며, 보복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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