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프로모션 진행 중 갑작스러운 계약 중단 대응

기업 간 또는 기업과 대행사 간 마케팅 이벤트나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의 통보로 갑작스럽게 계약이 중단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준비한 물량, 투입된 인력, 홍보비용 등이 한순간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이벤트 프로모션 도중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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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모션 계약 중단,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며, 민법에 따라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벤트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43조 이하(계약해제 및 해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인정됩니다.


| 계약 중단 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계약서 검토 및 해지 사유 확인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해지 금지’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손해 산정 및 배상 청구

  • 제작물 제작비, 인건비, 광고비 등 직접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시도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협의를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나 배상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일 수 있는 경우

계약 중단이 단순한 해지를 넘어 사기나 기망 등의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가능한 죄명

  • 사기죄(형법 제347조): 프로모션 목적의 거짓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갈취한 경우 적용 가능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고의로 진행 중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배임죄(형법 제355조): 계약 파기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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