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의 고의적 작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 청구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와 협력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직원이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연시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로 인해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협력업체 직원의 고의적 지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체는 계약상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켰다면, 이는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입증하고 청구하나요?
1. 계약 내용 및 일정 확인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이나 업무 진행 일정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일정 대비 지연된 날짜와 지연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 내역 증빙 수집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인건비, 클라이언트와의 위약금, 납기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등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수집합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이메일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
협력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지연 사실과 손해를 알리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협력업체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협력업체 법인 또는 사업체에 책임을 묻게 되며, 그 내부 직원의 문제는 업체가 내부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직접적인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접 책임이 가능한 경우
지연이 단순 실수나 업무상 과실이 아닌 악의적인 방해 목적이 있던 경우
허위 보고, 작업 거부, 고의적 중단 등으로 피해를 유발한 경우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내부 알력 등을 이유로 고의적인 행동을 한 경우
|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해당 직원의 행동이 단순히 지연이 아닌,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적인 방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적용 가능한 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손괴죄(형법 제366조): 시스템이나 설비를 일부러 망가뜨려 지연시킨 경우
배임죄(형법 제355조): 본인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제3자(협력사)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