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계약 후 미완성 납품 대응 방법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로 맡긴 뒤 납기일이 지났는데도 결과물이 미완성이거나,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실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입증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 홈페이지 미완성 납품,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홈페이지 제작은 일반적으로 용역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납기일, 완성 수준, 기능 범위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물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7조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 역시 이행(예: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가 미완성일 때 실제 대응 방법
1. 계약서 및 주고받은 자료 정리
제작 요청서, 견적서,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합니다.
특히 작업 범위와 납기일, 완성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행 요청 또는 해제 통보
제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완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또는 지급 거절
계약금 또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급 거절이 가능하며, 오히려 선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비용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단순히 홈페이지 완성도가 낮거나 지연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약만 체결하고 돈만 받고 도망가는 등 사기성이 있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상 적용 가능한 죄
사기죄(형법 제347조)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 돈을 받은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의무를 저버리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