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계약 후 미완성 납품 대응 방법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로 맡긴 뒤 납기일이 지났는데도 결과물이 미완성이거나,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실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입증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 홈페이지 미완성 납품,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홈페이지 제작은 일반적으로 용역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납기일, 완성 수준, 기능 범위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물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37조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 역시 이행(예: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가 미완성일 때 실제 대응 방법

1. 계약서 및 주고받은 자료 정리

  • 제작 요청서, 견적서,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합니다.

  • 특히 작업 범위와 납기일, 완성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행 요청 또는 해제 통보

  • 제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완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또는 지급 거절

  • 계약금 또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급 거절이 가능하며, 오히려 선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비용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단순히 홈페이지 완성도가 낮거나 지연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약만 체결하고 돈만 받고 도망가는 등 사기성이 있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상 적용 가능한 죄

  • 사기죄(형법 제347조)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 돈을 받은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의무를 저버리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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