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시 법적 대응

늦은 시간이나 비 오는 날, 택시를 잡으려다 거부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목적지를 말했더니 운전기사가 “거긴 안 갑니다”라며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
기분이 상할 뿐 아니라 정당한 서비스 이용권을 침해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택시 승차 거부는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택시 승차 거부가 어떤 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지,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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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승차 거부, 왜 불법일까요?

1. 운송사업자로서의 의무 위반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탑승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운송 서비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송의 의무)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는 목적지나 승객의 외모,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 거부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 행정처분 (운전자 본인)

  • 1차 적발: 과태료 20만 원

  • 2차 적발: 과태료 40만 원

  • 3차 적발: 과태료 60만 원 + 운전 자격정지

2. 행정처분 (운송사업자, 즉 회사)

  • 해당 택시회사는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택시 호출앱을 통한 승차 거부도 포함됩니다

  • 앱을 통해 배차된 상태에서, 기사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승객을 무시한 경우
    승차 거부로 간주되어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승차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물론 모든 승차 거부가 불법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경우 (교대 시간, 차량 정비 등)

  • 승객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일 경우

  • 차량 고장,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승차 거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리가 짧아서 등의 이유는
절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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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차량 번호판(사진 or 영상)

  • 시간, 장소, 거부 사유

  • 전화 통화나 메시지 내역 (앱 이용 시)

  • 목격자 진술

2. 관할 지자체나 교통민원센터에 신고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민원센터
    👉 http://www.molit.go.kr

  • 지방자치단체 교통과 또는 민원센터
    (서울의 경우 '서울시 택시민원센터'가 따로 운영 중)

3. 택시 호출앱 고객센터 신고

  • 대부분의 호출앱(카카오택시, 우티 등)은 승차 거부 신고 기능을 지원하며,
    누적 신고 시 운전기사의 계정이 정지 또는 퇴출될 수 있습니다.



| 승차 거부로 인한 손해, 민사상 청구 가능할까?

실질적인 손해(예: 병원 지각, 항공편 탑승 실패 등)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승차 거부가 입증되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1. 형사 고소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 존재

  • 단순 승차 거부 자체는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수반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 승객을 위협하거나 모욕한 경우 → 모욕죄, 폭행죄

    • 거부 과정에서 폭언, 차별적 발언 → 차별금지 위반 + 모욕죄

    • 돈을 받은 후 거부한 경우 → 사기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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