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시 법적 대응
늦은 시간이나 비 오는 날, 택시를 잡으려다 거부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목적지를 말했더니 운전기사가 “거긴 안 갑니다”라며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
기분이 상할 뿐 아니라 정당한 서비스 이용권을 침해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택시 승차 거부는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택시 승차 거부가 어떤 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지,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택시 승차 거부, 왜 불법일까요?
1. 운송사업자로서의 의무 위반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탑승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운송 서비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송의 의무)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는 목적지나 승객의 외모,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 거부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 행정처분 (운전자 본인)
1차 적발: 과태료 20만 원
2차 적발: 과태료 40만 원
3차 적발: 과태료 60만 원 + 운전 자격정지
2. 행정처분 (운송사업자, 즉 회사)
해당 택시회사는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택시 호출앱을 통한 승차 거부도 포함됩니다
앱을 통해 배차된 상태에서, 기사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승객을 무시한 경우
승차 거부로 간주되어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승차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물론 모든 승차 거부가 불법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경우 (교대 시간, 차량 정비 등)
승객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일 경우
차량 고장,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승차 거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리가 짧아서 등의 이유는
절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 번호판(사진 or 영상)
시간, 장소, 거부 사유
전화 통화나 메시지 내역 (앱 이용 시)
목격자 진술
2. 관할 지자체나 교통민원센터에 신고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민원센터
👉 http://www.molit.go.kr지방자치단체 교통과 또는 민원센터
(서울의 경우 '서울시 택시민원센터'가 따로 운영 중)
3. 택시 호출앱 고객센터 신고
대부분의 호출앱(카카오택시, 우티 등)은 승차 거부 신고 기능을 지원하며,
누적 신고 시 운전기사의 계정이 정지 또는 퇴출될 수 있습니다.
| 승차 거부로 인한 손해, 민사상 청구 가능할까?
실질적인 손해(예: 병원 지각, 항공편 탑승 실패 등)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승차 거부가 입증되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1. 형사 고소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 존재
단순 승차 거부 자체는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수반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승객을 위협하거나 모욕한 경우 → 모욕죄, 폭행죄 등
거부 과정에서 폭언, 차별적 발언 → 차별금지 위반 + 모욕죄
돈을 받은 후 거부한 경우 → 사기죄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