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사진 촬영 시 타인의 초상권 침해 여부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거리, 카페, 축제 현장 등에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히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장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타인의 초상권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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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이란 무엇일까?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모습이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개인의 인격권의 한 형태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 꾸준히 인정되어 왔습니다.

즉,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찍히거나 공개된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는 촬영이 자유롭다?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장소니까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여부보다는 ‘인물 식별 가능성’과 ‘동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1. 단순히 배경에 찍힌 경우

예를 들어 거리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우연히 뒷모습이나 작게 배경에 들어간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촬영 목적도 개인을 노출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인물이 중심이 된 경우

하지만 특정인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그 인물이 촬영의 주된 대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해당 인물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촬영보다 ‘공개’가 더 큰 문제

촬영 자체보다 더 문제 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려 제3자가 볼 수 있게 공개했다면, 이는 단순 촬영보다 훨씬 강한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 관련 법률로 본 초상권 보호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공개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4조, 제317조 (업무방해 및 비밀침해죄)

촬영이 타인의 일상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업무방해죄비밀침해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만약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촬영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를 넘어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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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점

  1. 인물이 식별되면 반드시 동의 받기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이 명확히 나올 경우, 최소한 구두로라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사진 공개 전 모자이크 처리
    SNS나 블로그에 올릴 때는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은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업적 이용은 절대 금지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광고, 홍보물, 썸네일 등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뿐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초상 이용 수익권) 침해로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처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삭제 요청 및 게시 중단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불쾌감을 주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죄가 인정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장소라 해도 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찍거나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작은 주의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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