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 가져가도 될까?
길을 걷다 보면 가끔 현금, 지갑, 휴대폰 같은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운이 좋다’며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상황, 사실은 형법과 민법에 모두 관련된 중요한 법적 이슈입니다. 오늘은 ‘주운 물건을 가져갔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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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습득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
길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 이를 내 것으로 삼으면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우연히 떨어져 있었을 때, 이를 주운 사람이 돌려주지 않고 본인 소유처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안에 든 현금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팔아 돈으로 바꾼 경우 등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습득물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253조(습득물의 처리)에 따라,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즉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 주운 물건, 일정 기간 후에는 내 것이 될 수도 있을까?
3.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취득권’ 발생 가능
민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르면, 습득물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6개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고하지 않고 갖고 있던 물건은 끝까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 현금이나 귀금속도 주운 물건에 포함될까요?
4. 형태와 무관하게 소유자가 있는 물건은 전부 포함됩니다
길에서 떨어진 현금, 반지, 휴대폰, 쇼핑백 등은 모두 ‘점유자가 있는 물건’에 해당됩니다.
형태나 크기, 가치와 무관하게 습득자의 임의 처분은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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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법적 분쟁 및 처벌 사례
주운 지갑에서 현금을 사용한 20대: 1년 이하 징역형 선고
분실된 스마트폰을 사용한 30대: 벌금 100만 원
현금 다발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 입금한 사례: 횡령죄로 기소
이처럼 단순히 “길에서 주운 것”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절도죄나 사기죄와 유사한 성격
민사책임: 원소유자가 해당 물건이나 가액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