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댓글을 통한 의견 표현도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럴 때 과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관련 법률과 실제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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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과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1.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인터넷 댓글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에 포함됩니다
인터넷 댓글은 공개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관련 주요 법률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 면제 가능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조건 처벌 대상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고소 및 법적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 내용, 작성자 정보, 게시 일시 등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크린샷, 저장, 인터넷 게시물 주소(URL) 등이 필요합니다.
2.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임시조치 신청
인터넷 사업자(포털, SNS 운영자 등)에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삭제를 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경찰 고소 및 형사 절차 진행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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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1. 형사처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2. 민사책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