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제품 파손 시 법적 책임 범위
|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여 제품 파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렌탈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캠핑 장비, 의류, 촬영 장비 등 다양한 품목이 '구매' 대신 '대여'의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 제품을 파손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또 업체나 소비자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대여 제품 파손,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일까?
1.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대여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입니다.
즉, 대여자(업체)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차용자(소비자)는 이를 돌려줄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35조: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원상태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파손 포함), 일정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과실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렌탈한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일부러 떨어뜨림, 고장냄
과실: 주의 부족으로 파손(예: 물 쏟음, 잘못된 사용법)
이 경우, 업체는 사용자를 상대로 수리비, 교체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단순한 노후나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파손은 면책 가능
단, 제품이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고장 났거나,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파손(예: 미세한 긁힘, 마모 등)은 사용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소비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렌탈 약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나 렌탈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범위
4. 계약서 조항에 따라 책임이 명확히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렌탈 업체는 이용자와의 계약서(또는 이용 약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합니다.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 수리 또는 교체 비용 청구”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마모는 책임지지 않음”
“파손 시 감가상각된 기준으로 청구” 등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과다 청구 시엔 대응이 가능할까요?
5. 과도한 수리비, 감가상각 없이 청구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렌탈 제품의 원래 상태보다 더 비싼 금액을 청구하거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교체비용을 청구한다면
소비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3년 사용된 제품인데 ‘신품 기준 교체비용’ 청구한 경우
수리비 명세서 없이 고액 청구한 경우
합리적인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고소나 처벌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까?
6. 고의로 반납하지 않거나, 고의 파손했다면 ‘형사처벌’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넘어서 형사고소도 가능해집니다.
제품을 파손한 후 고의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 → 횡령죄 (형법 제355조)
고의로 제품을 훼손하거나 망가뜨린 경우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여자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