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출퇴근길이나 장거리 이동 시, 차량을 공유하는 ‘카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험 적용은 되는지, 다쳤을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카풀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카풀,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1. 자가용 카풀은 ‘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돈 받고 태워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출퇴근 시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실비 수준의 비용(기름값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친구나 지인과 비영리 목적으로 함께 타는 카풀은 문제가 없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상습적 카풀은 불법 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법 카풀일 경우,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행위’로 간주될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보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나도 운전자 보험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카풀 중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운전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의무를 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형사·민사 책임이 커집니다.

  •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 → 운전자가 책임

  •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경우 → 상대 운전자 책임 (하지만 운전자 보험이 처리)

2. 동승자(탑승객)는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동승자는 단순히 ‘차에 탑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을 부추겼다거나 음주운전을 알고도 탑승했을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부상,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가능

  •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을 통해

    • 치료비, 통원비, 위자료, 후유장애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 I/II 항목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대신하게 됩니다.

2. 운전자가 보험 미가입자라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보상 한도나 조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사처벌이나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1. 음주·과속·졸음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음주운전, 졸음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이 적용

  • 중상해 이상일 경우, 운전자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불법 유상 카풀의 경우

불법 유상 카풀이 입증된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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