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인 줄 알았다"… 자전거 치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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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충격 인지했을 가능성 높아"

자전거 탄 40대 치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 법원 판결

전북 김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트럭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충격 후에도 도주

A씨는 지난해 4월 9일 밤 9시 19분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49)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자전거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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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소리인 줄 알았다"… 10분 후 현장 복귀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그는 재판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 도로를 벗어나던 중 고라니 소리와 신음 소리가 떠올라 다시 돌아왔다"며

"주변이 어두워 차 불빛으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일시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충격음과 진동 인지 가능성 높아… 미필적 인식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돌아와 쓰러진 자전거를 세웠는데, 이는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선고 이유… 감형 요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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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다.

이는 A씨가 10분 내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구조 조치를 했던 점, 피해자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차도로 주행한 점, 자전거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유사 사례 및 법적 논란

이번 사건은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충격음과 차량 손상 등을 근거로 미필적 인식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21년 서울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에서도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한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충격음을 듣고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인식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차량의 손상 정도나 사고 후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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