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4억 가로챈 부산 증권사 직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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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속여 ‘돌려막기 투자’…법원, "죄질 매우 무거워" -
투자 손실 만회 위해 고객 기만, 14억 원 편취
담당 고객들을 속여 1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려 ‘돌려막기 투자’를 벌인 40대 증권사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6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총 49차례에 걸쳐 14억 30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로 근무하던 A 씨는 고객들에게 "기존 계좌로 거래하면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해 매매 시간이 지연된다"며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빠른 매매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한 "자사 직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조기 매매 시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원금의 10%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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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채무 해결 위해 ‘돌려막기 투자’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이미 개인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사기 행각은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한 사람에게서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연명해 왔다. 결국, 이러한 ‘돌려막기’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법원, "죄질 무거워…반성 부족"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고객을 반복적으로 속여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기 수법과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및 예상 추가 처벌 가능성
A 씨가 적용받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민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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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의미
최근 금융권에서는 직원이 고객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금융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3년 서울 한 증권사 PB 직원, 고객 돈 8억 원 가로채고 해외 도주 후 검거
- 2022년 부산의 한 은행 직원, 5억 원 빼돌려 부동산 투자 후 적발
이 같은 금융 사기 범죄는 고객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 내 PB(프라이빗 뱅커)나 VIP 고객 담당자의 사기 범죄는 신뢰 기반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투자 고객들이 투자금 입금 시 반드시 공식적인 계좌를 통해야 하며, 수익률을 과장하는 PB 직원에 대한 내부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