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난민 신분 외국인, 역주행 뺑소니 사고 후 도주…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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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역주행 사고 후 뺑소니…난민 신분 20대 구속
제주에서 난민 신분으로 체류 중이던 20대 외국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수단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여권 미소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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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 분 만에 체포…신분 확인도 거부하며 도주 시도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고 직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약 1.2㎞ 떨어진 거리에서 배회 중이던 A 씨를 발견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응하며 도주를 시도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및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무면허 운전…난민 신분이지만 운전면허 취득 기록 없어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입국해 난민으로 등록한 상태였다. 그의 체류 기간은 2026년 3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는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A 씨는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A 씨는 불법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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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혐의 적용…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A 씨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 사례 및 외국인 교통범죄 대책 필요
최근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난민 신분의 외국인도 국내 법을 준수해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 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